비즈니스제177호

토끼가 죽어도 청구서는 날아온다

재미로 올린 번역 112화, 법원이 매긴 값은 9,637만 원이었어요

토끼가 죽어도 청구서는 날아온다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밤, 한국에서 가장 큰 불법 콘텐츠 사이트 세 곳이 같은 날 문을 닫았어요. 웹툰의 뉴토끼, 일본 만화의 마나토끼, 웹소설의 북토끼. 세 사이트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데이터를 일괄 삭제하며,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공지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석 달 뒤인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조용히 선고됐어요. 불법 만화 사이트에 올라갈 번역을 만들어 넘긴 개인에게 9,637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에요. 돈을 받고 한 일도 아니었어요. 본인 표현으로는 “개인적인 취미이자 팬 활동”이었죠. 이 글을 쓰는 8월 4일, 언론에 “재미로 번역만 올려도 1억 배상, 첫 사례”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전혀 다른 동네의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맛집 평가 서비스 블루리본 서베이의 데이터를 AI 에이전트로 끌어다 쓰던 오픈소스 개발자가 고소장을 받은 일이에요.

만화 팬 번역, 불법 웹툰 사이트, 오픈소스 크롤링. 서로 다른 세 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사건은 같은 이야기예요. “돈 받고 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공개된 거니까”, “좋은 뜻으로 한 거니까”라는 면책의 언어가 2026년 여름, 한국에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어요.


재미?로 한 번역의 값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7월 28일 공개한 이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142)의 사실관계는 이래요.

한 출판사가 2024년 초 일본 만화의 한국어 번역출판에 대한 배타적발행권1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는 이미 팬 번역자가 있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던 이 사람들은 출판사가 정식 발행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만화를 직접 번역해 올리고 있었죠.

출판사는 정식 출간 소식을 알리고 기존 번역물의 삭제를 요청했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아마 이 판결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번역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불법 만화 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해, 총 112화 분량의 번역을 만들어 넘겼어요. 사이트에 게시된 번역물의 누적 조회수는 357만 회를 넘겼고요.

형사 사건은 먼저 끝나 있었어요. 2025년 1월, 춘천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을 내렸어요. 벌금 100만 원. 아마 본인도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사는 달랐어요. 재판에서 피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하나는 “번역만 했을 뿐 사이트 게시에 공모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영리 목적 없는 개인 취미이자 팬 활동이니 공정이용3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법원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모 부분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가 됐고요. 공정이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 판결의 핵심인데, 법원이 든 근거는 세 가지예요. 이 만화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고, 피고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번역했으며, 그 행위가 유료 이용 고객의 감소와 시장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취미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본 것은 동기가 아니라 시장에 미친 효과였어요.

법원은 손해를 어떻게 계산했나

제가 이 판결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건 배상액 96,378,406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사실상 하나의 추정 모델링 논쟁이거든요.

원고 출판사가 처음 청구한 금액은 약 3억 3,910만 원이었어요. 산식은 이랬어요. 불법 사이트의 회차별 조회수에, 문화체육관광부 ‘2023 만화산업백서’에서 뽑아낸 ‘실제 불법경로 조회자 전체 추정 배수’ 4.904를 곱한 거예요. 불법 만화 이용 경험자 비율 61.3%를 해외 스캔 사이트 이용 경험자 비율 12.5%로 나눈 값인데, “이 사이트 말고 다른 불법 경로로도 퍼졌을 테니 4.9배로 불려서 계산하자”는 논리죠.

법원은 이 배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곱셈이 왜 성립하는지 합리적 설명이 없고, 다른 경로로 퍼진 손해까지 이 피고에게 물릴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설문 문항 비율을 나눠서 확산 배수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제동을 건 건데, 저는 이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통계의 출처가 정부 백서라고 해서 그 가공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4를 꺼냈어요. 손해가 발생한 건 분명한데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어요.

  • 불법 사이트에 올라간 게시물 122개의 전체 조회수 3,571,326회를 게시물 수로 나눈 평균 조회수 29,273회를 회차별 이용자 수로 보고,
  • 만화산업백서에서 “불법 경로가 막히면 돈을 내고라도 보겠다”고 답한 비율 39.7%를 유료 결제자 추정비율로 인정한 뒤,
  • 원고 플랫폼의 소장·대여 데이터 기반 회차당 추정매출(1화 45.9원, 2화부터는 222.9원)을 곱했어요.
  • 법원이 무한정 뒤집어씌운 건 아니에요. 다른 불법 경로로 퍼진 손해까지 이 피고에게 물릴 수는 없다며 청구액 3.4억 중 9,600만 원만 인정한거에요.
  • 잡을 수 없는 해외의 운영자 대신, 잡을 수 있는 국내의 역식자(번역 작업하고 편집한 사람)가 책임을 진 것이죠.

그 결과가 회차당 약 53만~259만 원, 합계 96,378,406원이에요. 형사 벌금 100만 원의 약 96배죠. 환산해보면 불법 사이트 조회수 1회당 약 27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셈이에요.

여기서 구조적으로 재미있는 지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 카운터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증거가 됐어요. 해적 사이트가 스스로 쌓은 트래픽 데이터가 그 생태계 참여자를 겨누는 부메랑이 된 거예요. 둘째, 백서의 설문 수치 중 4.904 배수는 기각되고 39.7%는 인정됐다는 점이에요. 같은 출처라도 “산출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숫자”만 법정에서 살아남았어요. 데이터로 주장을 세우는 모든 사람에게 시사점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토끼 세 마리가 같은 날 문을 닫은 이유

이 판결이 개인 번역자를 향한 것이라면, 생태계의 몸통은 따로 있죠.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세 사이트가 4월 27일 동시에 문을 닫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2주 뒤인 5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이른바 ‘긴급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하나를 차단하려면 심의 절차에 2~3주가 걸렸어요.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차단당하면 도메인 뒤에 숫자 하나 바꿔 다는 데 하루면 충분했으니, 사실상 술래잡기였죠. 개정법은 이걸 뒤집었어요.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먼저 차단하고 5일 안에 사후 심의를 받는 구조로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8월 11일부터는 후속 조치가 시행돼요. 불법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고,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져요. 형량 상한도 징역 7년, 벌금 1억 원으로 올라가고요. 이번 판결의 9,637만 원이 제126조의 보수적 산정으로 나온 숫자라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같은 사건의 청구액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규모를 보면 이 제도 변화가 왜 나왔는지 짐작이 가요. 보도된 업계 추산으로 뉴토끼 한 곳의 월 피해액이 약 398억 원, 월 이용자는 약 1,220만 명 수준이었고, 세 사이트의 연간 피해 추산액은 약 7,215억 원에 달했어요. 물론 이런 피해 추산치는 “불법 이용이 전부 유료 결제로 전환됐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요. 흥미롭게도 바로 그 과대 추정의 문제를 이번 판결이 39.7%라는 전환율로 보정해서 보여준 셈이에요.

copyright다만 이 몰락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세 사이트의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어요. “데이터 일괄 삭제”는 이용자 보호처럼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진행 중인 소송들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해결이 아니라 도주에 가깝죠. 그래서 권리자들의 민사 전선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어요. 잡을 수 없는 해외의 운영자 대신, 잡을 수 있는 국내의 참여자들에게로요. 이번 판결의 피고가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번역을 넘긴 개인이었다는 사실은, 이 이동의 신호탄이에요.

개발자 동네로 넘어온 같은 질문

이제 세 번째 사건이에요. 무대는 만화가 아니라 GitHub이에요.

올해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K-Skill’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꽤 주목을 받았어요. SRT·KTX 조회, 날씨, 법령 검색, 주식 정보 같은 한국 생활 서비스들을 AI 에이전트가 다룰 수 있게 만든 스킬5 모음집이에요. 방향 자체는 흥미로웠어요. 에이전트 시대에 한국 서비스들의 접점을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문제는 그 스킬 중 하나가 맛집 평가 서비스 블루리본 서베이의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서 시작됐어요.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경과는 이래요. 블루리본은 지난 3월 말 무단 데이터 크롤링과 AI 학습 활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고, 위치 기반 맛집 조회 기능을 연 11,000원의 프리미엄 유료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자동화 접근을 차단했어요. 그러자 개발자는 프리미엄 계정을 직접 결제한 뒤, 자신의 계정을 일종의 프록시 서버처럼 활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우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시도했어요. 자동화 요청이 403으로 차단되자 차단 로직을 우회하는 코드까지 병합했고요. 블루리본은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어요.

고소 이후의 전개가 이 사건의 성격을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개발자는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발 더 나아가 ‘오픈리본’이라는 이름으로 맛집 정보를 직접 모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가 커뮤니티의 만류를 받았어요.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관련 글들을 내렸죠. 커뮤니티의 반응 중에 정곡을 찌른 한 줄이 있었어요. “그건 뉴토끼를 만든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블루리본 고소 사건; AI 시대 데이터 활용의 경계블루리본의 K-Skill 개발자의 고소 사건을 보고, AI 시대에서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데이터와 개발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글을 작성했습니다.velog.io

물론 이 사건은 아직 고소 단계이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구조를 보세요. 타인이 비용을 들여 쌓은 유료 데이터를, 명시적 차단을 우회해서, 무료로 재배포한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오픈소스’와 ‘공익’이라는 언어로 정당화한다. 만화 번역자의 “팬 활동이었다”와 정확히 같은 문법이에요. 대상이 만화책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도구가 번역에서 크롤링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원글은 현재 당사자가 모두 내렸지만 성명불상의 누군가들이 스크린샷을 찍었고 웹크롤러와 웹캐시상 해당 개발자가 스레드와 링크드인에 올려놓았던 고소장과 게시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기서도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이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거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앞의 두 사건에 없는 새로운 차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AI 에이전트예요. 지금까지 크롤링 분쟁은 사람이 만든 봇과 서비스 사이의 문제였는데, 에이전트 시대에는 이용자를 대신한 AI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일이 일상이 돼요. 그때 서비스들은 에이전트의 접근을 허용할지, 막을지, 아니면 팔지를 정해야 해요. 블루리본 사태는 한국에서 이 질문이 법적 분쟁의 형태로 등장한 초기 사례예요.


오스왈드의 시선

저는 이 세 사건을 관통하는 변화를 이렇게 봐요. 한국에서 ‘무단 이용의 면책 서사’가 수명을 다하고 있어요. 팬심이니까, 취미니까, 공익이니까, 오픈소스니까. 20년 넘게 통용되던 이 언어들이 몇 달 사이에 법원, 행정, 커뮤니티라는 세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기각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이 중요해요. 블루리본 사건에서 개발자를 가장 아프게 비판한 건 권리자가 아니라 동료 개발자들이었어요. 규범이 바뀌는 진짜 신호는 법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언어가 바뀔 때 나타나거든요.

GTM 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콘텐츠와 데이터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볼 때마다 반복해서 마주친 항목이 있어요. 불법 유통 피해를 ‘어차피 못 막는 비용’, 그러니까 날씨 같은 외생 변수로 취급하는 관행이에요. 막을 수 없으니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니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번 판결이 바꾸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평균 조회수 곱하기 전환율 39.7% 곱하기 회차당 매출. 법원이 인정한 계산 공식이 생겼다는 건, 권리 침해가 ‘비용’에서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소송의 기대값이 달라지면 권리자의 행동이 달라지고, 8월 11일부터는 그 기대값에 최대 5배의 승수가 붙어요.

다른 한편으로, 저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들에도 숙제가 생겼다고 봐요. 블루리본처럼 “차단하고 고소한다”는 건 방어일 뿐 전략은 아니에요. 에이전트가 고객을 대신해 검색하고 예약하고 결제하는 흐름은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건 에이전트용 접근을 상품으로 설계하는 일이에요. 요금제, 허용 범위, 로그와 정산 구조까지요. 이번 여름의 사건들은 그 상품 설계를 미뤄온 청구서이기도 해요. 이미 발빠른 업체들은 이것을 API나 MCP 등으로 바꿔서 양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마치며

이번 특집의 핵심은 세 줄이에요.

  • 취미로 한 팬 번역에 9,637만 원의 배상이 인정됐어요. 법원은 동기가 아니라 시장 효과를 봤고, 불법 사이트의 조회수가 손해 계산의 증거가 됐어요.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의 동시 폐쇄는 항복이 아니라 도주에 가깝고, 그래서 책임 추궁은 ‘잡을 수 있는 참여자’에게로 이동하고 있어요. 8월 11일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져요.
  • 블루리본 사태는 같은 질문이 AI 에이전트 시대의 데이터로 옮겨온 사건이에요. 다음 전선은 만화가 아니라 에이전트의 데이터 접근권이 될 거예요.

다음에 외부 콘텐츠나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 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자문해보시길 권해요. “이게 누군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을 대체하는가?” 이번 여름의 세 사건에서 법원과 커뮤니티가 실제로 던진 질문은 결국 이거 하나였어요.

혹시 여러분의 회사나 프로덕트에서는 외부 데이터와 콘텐츠를 어디까지 ‘그냥 써도 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나요? 크롤링, 스크래핑, AI 학습용 수집까지, 실무에서 경계가 애매해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호에서 ‘에이전트 시대의 데이터 접근권’을 다룰 때 반영해볼게요.


💬 실무에서 겪은 데이터·콘텐츠 이용의 회색지대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호에 반영해볼게요. 📨 크롤링이나 콘텐츠 사업에 닿아 있는 동료가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참고자료 & 더 읽기

핵심 출처

블루리본·K-Skill 사건

  • NomaDamas/k-skill, GitHub ··· 문제가 된 프로젝트의 저장소예요. 사건과 별개로 에이전트 스킬 생태계가 궁금하시면 둘러볼 만해요.
  • 블루리본 고소 사건 정리, velog ··· 개발자 시점에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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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안광섭 프로필 일러스트

필자 안광섭은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OBF(Oswarld Boutique Consulting Firm) 리드 컨설턴트이다. 대학에서 경영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등 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는 한편, 현장에서는 GTM 전략과 인공지능 전략 컨설팅을 이끌며 기술과 비즈니스의 접점을 설계하고 있다. AI 대화 시스템의 기억 아키텍처(HEMA) 연구로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며, 매일 글로벌 AI 논문을 큐레이션하는 Daily Arxiv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 석사과정와 KMBA을 졸업했다. 지은 책으로 《생각을 맡기는 사람들: 호모 브레인리스》가 있다.

각주

  1. 배타적발행권: 저작권자로부터 “이 저작물을 이 형태로 발행할 권리는 당신만 갖는다”고 설정받는 독점적 권리예요. 이번 사건에서는 일본 만화의 한국어 번역출판물을 독점적으로 배포·판매할 권리였고, 그래서 제3자의 무단 번역 게시가 곧 이 권리의 침해가 됐어요.

  2.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예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3.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한 조항이에요.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요.

  4. 저작권법 제126조(상당손해액 인정): 손해가 발생한 건 분명한데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에요. 이번 판결에서 9,637만 원이 나온 근거 조항이에요.

  5. 에이전트 스킬: AI 에이전트가 특정 서비스나 작업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든 확장 모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기차표 예매할 줄 아는 능력” 하나하나를 플러그인처럼 에이전트에 붙이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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